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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80

     

    www.bokjiro.go.kr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신청 / 전화신청 129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지급 금액 등을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신청 / 전화신청 129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상담 후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신청 / 전화신청 129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실직, 폐업, 중대한 질병, 가정 내 폭력, 재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pdf
    5.54MB

     

     

     

    지원 대상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가구는 신청 가능합니다.

     

    • 실직이나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가정 내 폭력, 학대, 이혼, 사망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화재,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한 경우
    • 기타 지자체에서 위기 상황으로 판단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75% (원)
    1인 가구 1,577,000
    2인 가구 2,635,000
    3인 가구 3,390,000
    4인 가구 4,143,000
    5인 가구 4,865,000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단,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의 50% 이하인 경우 금융재산 기준을 1,00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금액

     

    가구원 수 지원 금액 (원)
    1인 가구 518,000
    2인 가구 869,000
    3인 가구 1,121,000
    4인 가구 1,374,000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 확인용)
    •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실업급여 수급증명서 등)
    • 재산 증빙자료 (주택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
    • 위기 상황 증명 서류 (실직, 질병, 재난 피해 관련 증빙 서류)

     

    처리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신청 / 전화신청 129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직,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신청 / 전화신청 129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신청 / 전화신청 129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신청 / 전화신청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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