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80
www.bokjiro.go.kr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지급 금액 등을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상담 후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실직, 폐업, 중대한 질병, 가정 내 폭력, 재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가구는 신청 가능합니다.
- 실직이나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가정 내 폭력, 학대, 이혼, 사망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화재,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한 경우
- 기타 지자체에서 위기 상황으로 판단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75% (원) |
---|---|
1인 가구 | 1,577,000 |
2인 가구 | 2,635,000 |
3인 가구 | 3,390,000 |
4인 가구 | 4,143,000 |
5인 가구 | 4,865,000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단,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의 50% 이하인 경우 금융재산 기준을 1,00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금액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원) |
---|---|
1인 가구 | 518,000 |
2인 가구 | 869,000 |
3인 가구 | 1,121,000 |
4인 가구 | 1,374,000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 확인용)
-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실업급여 수급증명서 등)
- 재산 증빙자료 (주택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
- 위기 상황 증명 서류 (실직, 질병, 재난 피해 관련 증빙 서류)
처리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직,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