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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계 고위험군 근로자의 심층건강진단비를 80% 지원합니다!
장시간의 고된 노동,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뇌 및 심혈관 질환!
경비원, 택시, 버스기사, 택배기사 등 야간근무, 장시간,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에 취약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심층건강검진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이란?
안전보건공단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근로자들이 꼼꼼한 건강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기본적인 건강검진부터 세밀한 검진까지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심층건강검진 :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① 지원금액 : 156,000원 (자부담 39,000원)
※ 기본검사비 195,000원의 80%
② 검진항목 : 검진, 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초고위험군 관리 :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때 진행
① 정밀 심장 구조 검사 + 건강 상담 2회
② 심혈관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③ 뇌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 건강검진비의 80% 추가검진비
※ 건강상담 2회 100% 지원, 초과 시 회차별 일부금액 추가 지원
지원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조건이 있으면 놓치지 마십시오.
① 뇌 및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인자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 최대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소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mg/㎗ 이상
- 총 콜레스테롤 ≥ 240mg/㎗ 또는 LDL ≥ 160mg/㎗ 또는 트리글리세리드 ≥ 200mg/㎗
- 비만(BMI ≥ 30) 또는 복부비만(남≥ 90cm, 여≥ 85cm)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③ 일반검진 결과(국가검진)에 의하면 심뇌혈관질환이 10년 이상 발생할 위험이 5% 이상입니다
④ 상담 및 진료 중 의료기관 의사에게 심층건강검진을 의뢰한 자
⑤ 55세 이상
⑥ 야간근무 특수건강진단 결과 CN 또는 DN 진단을 받은 사람
⑦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⑧ 제59조 대상자 중 건강이상자
신청시기
지난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 방식으로 선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신청일자 : 개통일~3.31. - 선정일자 : 4.1~4.5 - 선정인원 : 9,000명 |
- 신청일자 : 4.1~5.31 - 선정일자 : 6.2.~6.7 - 선정인원 : 6,000명 |
- 신청일자 : 6.1.~7.31 - 선정일자 : 8.1 ~ 8.7 - 선정인원 : 3,000명 |
- 신청일자 : 8.1 ~ 9.1 - 선정일자 : 9.2~9.6 - 선정인원 : 2,0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자주 찾는 메뉴 '뇌·심혈관 고위험 종사자 심층건강검진 지원' 클릭
- 오프라인 : 신청서 작성 후 안전보건공단으로 팩스 발송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해당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